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2025년 상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융자규모 : 금사십억원(₩4,000,000,000원)
. 융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영업자(법인의 경우 본점 기준)
○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(부동산, 신용보증서) 필요
※ 제외대상
① 공고일 기준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
② 금융·보험업, 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(붙임1 참고)
③ 휴·폐업 중인 업체
④ 체납 및 연체 중인 업체 등
3. 융자조건
○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
○ 융자한도 : 법인사업자 3천만원 ~ 2억원, 개인사업자 3천만원 ~ 1억원
○ 융자금리 : 연 1.5% 고정금리
○ 상환방법 :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※원금상환 : 연 2회 (2, 8월) / 이자상환 : 연 4회 (2, 5, 8, 11월)
4.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5. 2. 4.(화) ~ 2. 18.(화) 09:00~18:00 / 토·일제외
※ 선착순이 아니며 시작일에 몰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.
○ 신청절차
※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방문장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
○ 제출서류
5. 유의사항
○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음
○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○ 휴ㆍ폐업,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함
○ 사업자금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자는 상호, 대표자,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